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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에 관하여 금지해제를 받은 적이 있었음을 토대로 노래연습장에 관하여도 금지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시설 투자를 한 후 노래연습장 금지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교육장이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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