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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모두우리 2016. 7.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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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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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7.1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12)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6)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4)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12조의5)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별표1 비고 제3)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

 

* 시설물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도입(’14.9)으로 시설물과 분리하여 부설주차장만 매각될 위험이 예방

 

. 그 밖의 개정사항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