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ㅇ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ㅇ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나.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제6조)
ㅇ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제4조)
ㅇ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제12조의5)
ㅇ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별표1 비고 제3호)
ㅇ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
* 시설물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도입(’14.9월)으로 시설물과 분리하여 부설주차장만 매각될 위험이 예방
바. 그 밖의 개정사항
ㅇ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세대(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 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주명의변경 대가를 치르고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를 한 이후에 제소를 한 경우-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각하 (0) | 2017.03.29 |
---|---|
유원지내 당초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한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도계위 심의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부적합하여 취소 (0) | 2017.03.02 |
신축행위로 인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신축행위를 한 자는 손배의 책임 (0) | 2016.06.16 |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0) | 2016.05.09 |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용이 적법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0)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