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유원지내 당초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한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도계위 심의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부적합하여 취소

모두우리 2017. 3.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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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안에 당초 12층 규모의 호텔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변경의 폭이 현저히 크고 유원지 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한 사례.


도시계획상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한 경우 .pdf


도시계획상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경미한 사항으로 한 경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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