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용이 적법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모두우리 2016. 4.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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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원고의 사용이 적법하였고, 시정명령 기간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사용이 된 이상 그 이후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pdf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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