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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1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모두우리 2016. 12.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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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 고시 제2016-149호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1번지 일원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예정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창군청 안전건설과(063-650-1817) 및 건강장수사업소(063-650-1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서

제한지역

제한면적

(㎡)

용도지역

제한대상 행위

제한기간

비고

팔덕면 청계리 741번지 일원

30,445

생산관리지역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고시일부터 3년간

 


2). 제한 사유 :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 예정부지 내 난개발 사전 방지,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사유재산 등 손실을 최소화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3).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된 개발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고시도면: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2016년 12월 28일

순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