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 고시 제2016-149호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1번지 일원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예정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창군청 안전건설과(063-650-1817) 및 건강장수사업소(063-650-1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내용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서
제한지역 | 제한면적 (㎡) | 용도지역 | 제한대상 행위 | 제한기간 | 비고 |
팔덕면 청계리 741번지 일원 | 30,445 | 생산관리지역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 고시일부터 3년간 |
|
2). 제한 사유 :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 예정부지 내 난개발 사전 방지,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사유재산 등 손실을 최소화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3).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된 개발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고시도면: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2016년 12월 28일
순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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