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유인 많아
□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 10. ∼ 3. 27., 43일간)한다.
ㅇ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 2. 17.)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정운천의원 대표발의)하고 그 시행(’17. 6. 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내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
-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 근거법령별 허용 업종 >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 교육원(건축법) |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689, 3698, 팩스: 044-201-5565)
참고 |
|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등 |
* 새만금 : 만경강 주변의 만경평야와 동진강 주변의 김제평야를 합쳐 ‘만금평야’라 했으며,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만금평야가 조성된다는 뜻으로 ‘새만금’이라고 명명
❶ 사업개요
□ 새만금방조제 내측에(409㎢, 서울 면적의 2/3)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하여, 291㎢의 매립지를 조성하여 경제 중심지로 개발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총괄․집행
* 주요경과: 방조제 건설(‘91.11∼‘10.4)→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변경(’10.1)→새만금특별법 제정(‘12.12)→새만금개발청 개청(‘13.9)
❷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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