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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 허용…한도 年7억→15억으로 늘려-매경

모두우리 2018. 10.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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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크라우드펀딩 모든 中企 허용…한도 年7억→15억으로 늘려

정부 내년부터 전면허용

소액공모범위 확대 10억서 30억 이하로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벤처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해 초기 비상장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여당과 실무협의를 했다. 당정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종합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크게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상장(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강화 △증권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창업 7년차 이내 초기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소액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위는 창업 7년차 이내 기업에 한해 연간 7억원을 한도로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공모시장이나 사모시장은 복잡한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규제 등으로 상장회사나 활용이 가능했다"며 "정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간소화 절차로 공모할 수 있는 소액공모 범위는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장치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100억원 이하 소액공모 제도 마련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이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풍부한 민간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가 혁신기업을 만드는 자금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자금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와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히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하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모펀드가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고할 수 있는 숫자는 49명이지만, 전문투자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자산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연소득 1억원, 총자산 1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대폭 낮추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권 경력이나 각종 투자 경험을 전문투자자 요건에 넣어 위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 제도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혁신기업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자금 조달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투자액에 따라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장 제도와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 주관사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는 전체 공모 물량의 20%는 개인투자자와 우리사주에 강제 배정하고, 정부의 정책펀드 등에도 일정 물량을 선배정해야 했다. 공모 예측에서 개인이나 기관 부문 경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형식이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일정 물량을 선배정하되 나머지는 제한 없이 공모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높여 공모금액의 경쟁률을 배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자본시장법을 사후 신고 위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업금융 업무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의 대출 관행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 등 투기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벤처기업에 투자되도록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진영태 기자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