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전담기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
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설립을 위하여,
ㅇ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등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등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 대광위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 개정(‘18.12.18공포, ’19.3.19시행)된 바 있다.
□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ㅇ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ㅇ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되며,
-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두어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됨에 따라,
* 대광법 시행령 부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8개 시행령을 타법 개정하여 권한 위임(붙임참고)
ㅇ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며,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광역교통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3.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적기 확충, 환승·연계체계 강화, S-BRT 도입 등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가온머리(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ㅇ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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