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증여범례

부동산에 부담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채무가지 수증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모두우리 2020. 2.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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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누115 판결

【판시사항】

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의 상대부담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 것이므로 실제로 저당권에 의한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77.5.12. 선고 76구1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바, 피고가 한 본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원고가 그 아버지에게서 수증한 것인데, 그 위에 원설시의 채무로담보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한 가액만큼 부동산가격에서 공제한 것이 과세가액이 될터인데도, 그렇지 않고 부동산 자체의 가격전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았으니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아버지의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정 판단마저 붙여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인한 자취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부자간에 있는 부동산소유명의의 이전을 피고가 상속세법상의 의제된 증여로 본 취지가 분명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것이요 그 채무인수에 대한 요건을 초들 필요는 없다하리니 세법상에서 볼 재산이동은 당사자간에서 인정되는 한에서 이뤄지면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수증당시 성년을 훨씬 넘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여러해 경영해온 자요, 그 아버지는 고혈압증으로 성치못한 60세를 바라보는 본건 증여재산외에는 아무 재산도 없는 사정이 인정될수 있어 이런 경우라면 부자간에 본건 증여가 이뤄질제 우리 경험으로 보통의 경우 아들이 부동산과 더불어 그것으로 담보된 채무까지 떠맡는다고 인정될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이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내일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을 지운 법의 취지로 미루어 원판결과 같은 견해에 따르면 증여자는 증여하지도 않은 재산부분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겠으니 원판결은 설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 판단 증여세에 있어서의 과세가액의 법리를 잘못 알았거나 사실인정을 그르치므로서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