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3조에 의한 등기가 없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4조의4,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유보)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81.12.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9.7. 선고 77구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본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동생들에게 이를 경작시키다가 이를 기화로 위 소외인에만 의존할 생각으로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소작을 주는 등 안일나태한 생활을 하는 동생들을 각성시킬 의도로서, 1976.6.4 동생들로부터 이에 대한 경작권을 돌려받고, 동생들에 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를 일시 고향친지인 원고앞으로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하여 두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사자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소유권의 명의를 원고앞으로 이전하되 수탁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의 명의가 자기에게 있음을 기화로 동 토지들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언제든지 그 신탁계약해지와 동시에 소유권의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그후 1977.4.15 원고는 위 토지들에 대한 명의를 위 소외인 앞으로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간의 위 신탁관계는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신탁관계가 신탁법상의 신탁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시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관계 아래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므로서 댓가를 지급함이 없이 형식상 본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소론 당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위 원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