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판시사항】
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현행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 24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공1996상, 162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이종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6. 선고 94구3833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1.경 하남시 신장동 448의 2 답 355㎡ 중 2분의 1 공유지분을 금 24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3.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경 소외 이종수와 공동으로 경기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208의 14 잡종지 456㎡ 중 456분의 243 공유지분과 같은 리 208의 22 잡종지 456㎡ 중 456분의 246 공유지분을 금 4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그 부친인 소외 이한용으로부터 위 신장동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금 245, 000,000원과 위 관음리 토지 중 원고 공유지분의 공시지가 상당액인 44,010,000원 합계 289, 01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3. 8. 16. 91년도분 증여세 126,805,2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6,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이르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1979. 9. 15.경부터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레코드 소매업, 알루미늄새시업 또는 사냥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업으로 인하여 구법시행령 제41조의5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1. 이전에 위 각 공유지분 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1983. 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508의 7 대 219.7㎡를 매수하여 1988. 4. 6. 그 지상에 건축된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도중인 같은 해 2.경 위 주택과 건물을 금 290,000, 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매도대금이 이 사건 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 시행령 제41조의5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이르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인바,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54. 5. 25.생으로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인 1991년 당시 4인 가족의 가장(만 37세)이고, 1979. 9. 15.부터 1984년경까지는 경기 양주군 동부면 창우리 247에서 레코드 소매업(상호:서음사)에, 1984. 12. 3.부터 1993.경까지 하남시 덕풍동 357에서 알루미늄새시 소매업(상호:삼우공사)에, 그리고 이 사건 증여세 귀속연도 이후인 1993. 6.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5의 12에서 사냥용품 도·소매업(상호:건독사)에 각 종사하면서 약 11년간 계속하여 일정한 직업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또한 원고가 원심의 인정과 같이 1983. 10.경 위 고덕동 소재 대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1988. 2.경 소외 김덕환에게 위 대지와 주택을 금 290,000,000에 매도하고, 그 후 같은 해 10. 27. 위 명일동 소재 현대아파트 101동 404호를 매수하는 이외에도 1990. 2. 소외 박금옥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171의 3 대지 및 건물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9. 소외 강신곤에게 금 60,000,000원에 매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해 왔고, 원고 소유의 위 명일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989. 10. 21.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 1992. 6. 17.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해 오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그 취득자금 중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 이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위 시행령 제41조의5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에 이르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소정의 증여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취득자금 전부가 증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더 심리·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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