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19년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모두우리 2020. 3.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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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19년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공공민간 협력 체감도 높은 주거재생임대주택생활SOC 등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민간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신축

 

신축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

 

국토교통부는 ’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22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 (사업명·유형) 재기(再起)하라! 고대앞 마을, 우리동네살리기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사업지 전경 및 조감도>


<사업 전>

<사업 후>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주민합의체 신고(’19.6) 사업시행인가(’20.1) 철거(’20.2 완료) 착공(’20.2.27) 준공(’20.12 예정)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17개동(30)철거하고, 8개동(66)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ㅇ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사업비주차구역확보 사업, 무인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민간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총사업비의 50%(최대 90%)까지 연이율 1.5%로 융자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시행자 참여 시 20%p 추가 상향)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합의체전국에 85개 구성*되어 있고, 착공된 사업은 19, 준공된 사업은 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주민합의체 수, 누적) ’1820’1982’20.1월말 85

 

금년 6월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을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0.3%p 인하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도로폭원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공실이였던 노후주거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착공에서 준공(12월 예정)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동 주민합의체 유영미 대표동대문구청,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초기사업성 분석부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동네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


참고 1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제기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개요

 

(개념)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구조)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

 

*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착공/입주

 

- 사업 추진시 건축 연면적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대지 조경 등 완화)

 

(융자 지원)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5%),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20%p), 공공시행자 참여 시 융자 한도

 

제기동 사업 개요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일원(17개 필지)

 

(사업규모) 66세대(근린생활시설 9), 총사업비 160억 수준,
전 세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추진경위) 사업성 분석(한국감정원, ’19.3) 주민합의체 신고(’19.6) 사업시행인가(’20.1) 철거(’20.2)

 

향후 계획

 

착공(’20.2) 준공(’20.12)

참고 2

 

재기하라! 고대앞 마을 사업 뉴딜사업 주요 내용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 일대

 

면 적 : 54,865

 

사업기간 : 20201~ 202212(3년간)

 

사 업 비 : 260.9억 원

 

주요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사업(담장 조성 등, 10억원), 커뮤니티시설 조성(55억원), 주차구역확보 및 정비(8억원), 무인택배함 설치(2억원), 공동체활성화(14억원)

 

사업총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