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 도로 시․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로 지역경제활력․균형발전 기대

모두우리 2020. 2.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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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도로 시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로 지역경제활력균형발전 기대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실현가능성 검증 병행)국토정책위 심의국토부장관 승인고시

 

* (경미한 변경절차) : 변경() 마련국토부 사전 협의고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존

변 경

지역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인정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10% 초과 시 소관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를 인정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업비가 30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10% 초과 시 소관기관 협의 거친 경우(국비지원사업에 한정)

사업비 변경액이 10% 초과 시 경미한 변경을 국비지원사업한정하는 단서를 삭제

 

 

 

ㅇ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ㅇ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되었다.

 

ㅇ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지역개발계획 개요

 

(개 념)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거점지역인근지역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수립(10)

 

(유 형) 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수립절차)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실현가능성 검증, 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시군

의견수렴

개발계획

() 제출

실현가능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토정책위 심의

승인

고시

·도지사

·도지사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도지사

 

국토(공간)계획 체계

 

 

국토종합계획

 

국토장기비전

(국토부장관수립,
국무회의 의결)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공업배치 등

 

도종합계획

 

() 장기비전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 권역설정

 

 

 

 

 

 

 

 

 

지역개발계획

 

 

 

도시() 기본계획

 

군 장기비전

(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 거점형, 낙후형

 

 

 

 

 

 

 

기타 지역개발계획

 

 

 

 

도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설정 등

(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 해안권발전계획 등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

 

(계획수립 현황) ‘16’18년 까지 7개도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630개 사업, 29조원 규모임

 

* 원도 87개 사업 8.4조원, 경상남도 74개 사업 2.2조원, 전라북도 45개 사업 1.2조원, 라남도 1314.8조원, 충청남도 994.3조원, 경상북도 1375.4조원, 충청북도 57개 사업 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