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변경요건→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속도 낸다
도로 시․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로 지역경제활력․균형발전 기대
□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지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협의(실현가능성 검증 병행)→국토정책위 심의→국토부장관 승인→고시
* (경미한 변경절차) : 변경(안) 마련→국토부 사전 협의→고시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지역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인정
|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10% 초과 시 소관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를 인정 |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10% 초과 시 소관기관 협의를 거친 경우(국비지원사업에 한정) | ▪사업비 변경액이 10% 초과 시 경미한 변경을 국비지원사업에한정하는 단서를 삭제
|
ㅇ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였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ㅇ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었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되었다.
ㅇ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ㅇ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
| 지역개발계획 개요 |
□ (개 념)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수립(10년)
□ (유 형)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 (수립절차)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실현가능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시군 의견수렴 | → | 개발계획 (안) 제출 | → | 실현가능성 검증 | → | 관계기관 협의 | → | 국토정책위 심의 | → | 승인 | → | 고시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국토부 | 국토부 | 국토부 | 국토부 | 시·도지사 |
※ 국토(공간)계획 체계
|
□ (계획수립 현황) ‘16∼’18년 까지 7개도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총 630개 사업, 29조원 규모임
* 강원도 87개 사업 8.4조원, 경상남도 74개 사업 2.2조원, 전라북도 45개 사업 1.2조원, 전라남도 131건 4.8조원, 충청남도 99건 4.3조원, 경상북도 137건 5.4조원, 충청북도 57개 사업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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