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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1147-9 일원 신정재촉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단계

모두우리 2020. 3.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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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통과

- 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중인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하여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20317개최된 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동선이 중첩되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