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정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 서울시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중인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하여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0년 3월 17일 개최된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동선이 중첩되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밝혔다.
'서울 > `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천구 신월동 (0) | 2020.05.22 |
---|---|
양천구 목동 900-4번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0) | 2020.04.09 |
양천구 목동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 개발방향 마련 (0) | 2020.03.20 |
양천구 신정동 733-1번지 일대 수정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0) | 2020.01.16 |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일대 지단계 확정 (0)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