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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모두우리 2020. 5.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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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 양천구 신월동 및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임대주택 100%로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2개소를 18()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모두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신월동 171-26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시흥동 210-3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 1) 양천구 신월동 171-26, 27 자율주택 사업시행계획()

 

건축개요

구 분

신월동 171-26, 27

비고

사업시행면적()

202.2

 

대지면적()

195.3= 202.2- 6.9(도로 후퇴)

 

용도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0세대)

10세대

시설별

면적
()

전유부분

323.21

(65.72%)

2~6

공용

계단실/

125.40

(25.50%)

1~6

저수조

43.20

(8.78%)

지하1

주차장

-

-

1(필로티)

면적산입 제외

합 계

491.81

(100.00%)

-

건축면적()

116.55

-

건폐율(%)

59.68%

법정 60% 이하

연면적
()

지상층

448.61

-

지하층

43.20

-

491.81

-

용적률(%)

229.70%

조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층수

지하1/지상6

-

높이(m)

19m

-

주차대수()

6(옥내 4/옥외 2)

-

조경면적()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