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 양천구 신월동 및 금천구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임대주택 100%로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18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개소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①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②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되었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시흥동 210-3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례 1) 양천구 신월동 171-26, 27 자율주택 사업시행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
신월동 171-26, 27 |
비고 |
|||
사업시행면적(㎡) |
202.2㎡ |
|
|||
대지면적(㎡) |
195.3㎡ = 202.2㎡ - 6.9㎡(도로 후퇴) |
|
|||
용도 |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0세대) |
10세대 |
|||
시설별 면적 |
전유부분 |
323.21㎡ |
(65.72%) |
2~6층 |
|
공용 |
계단실/홀 |
125.40㎡ |
(25.50%) |
1~6층 |
|
저수조 |
43.20㎡ |
(8.78%) |
지하1층 |
||
주차장 |
- |
- |
1층(필로티) 면적산입 제외 |
||
합 계 |
491.81㎡ |
(100.00%) |
- |
||
건축면적(㎡) |
116.55 |
- |
|||
건폐율(%) |
59.68% |
법정 60% 이하 |
|||
연면적 |
지상층 |
448.61㎡ |
- |
||
지하층 |
43.20㎡ |
- |
|||
계 |
491.81㎡ |
- |
|||
용적률(%) |
229.70% |
조례 : 200% 이하 상한 : 250% 이하 |
|||
층수 |
지하1/지상6층 |
- |
|||
높이(m) |
19m |
- |
|||
주차대수(대) |
6대(옥내 4대/옥외 2대) |
- |
|||
조경면적(㎡) |
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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