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병과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을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여 을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 및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자, 갑이 병을 상대로 후행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이 후행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선행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환송 후 원심이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8조 [2] 법원조직법 제8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공1997하, 2495)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진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32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제1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1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2012.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분할 되어, 그 무렵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소외인과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이하 ‘제2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된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제1 담보가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제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담보가등기(이하 ‘제2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제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인 소외인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제2 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되어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2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최초의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제2 대물반환예약 자체로 인하여 소외인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제1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를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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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860]
【판시사항】
[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되어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민법 제269조,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406)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원고가 1998. 6. 24. 소외 2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00. 6.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2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소외 2가 1999. 10. 13.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1999. 12. 30. 중소기업은행에 433,905,0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5516호로 소외 2 및 연대보증인 소외 1 등을 상대로 소외 2, 소외 1 등은 연대하여 405,212,203원과 그중 185,398,590원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1.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소외 1은 2010. 2. 10. 소외 3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9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6.53분의 2.8663 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4. 8.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 1은 피고로부터 2010. 11. 26.부터 2011. 7.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제1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1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5) 2012.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공유물분할되었고, 소외 1은 2012. 10.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6) 소외 1과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 이후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이하 ‘제2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된 각 토지 중 각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제1 담보가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제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담보가등기(이하 ‘제2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심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인 소외 1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에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되어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859.89㎡(= 1,959㎡ × 2.8663/6.53)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역시 860㎡로 양자가 거의 일치하므로 위 공유물분할은 이 사건 토지에 소외 1의 지분을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공유물분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제1 담보가등기는 소외 1 앞으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각 분할된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피고는 제1 담보가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이었던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단독소유권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담보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2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뒤 제1 담보가등기는 말소하고 대신 제2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의 법적 성격 등 관련 법리 및 소외 1과 피고가 제2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을 형식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최초의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제1 대물반환예약은 이미 해제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대체된 데다가 제2 담보가등기의 직접적인 등기원인은 제2 대물반환예약이므로 유효하게 존속 중인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 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나머지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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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종훈)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변론종결】
2014. 9.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106동 205호(신당동, ○○○○○아파트)}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6줄의 ‘같은 날’을 ‘2012. 10. 12.’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인데 비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따라 소외 1의 단독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라는 점만 달리할 뿐 각 대물반환예약의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말소된 날과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날은 모두 2013. 4. 3.로 같은 점,
③ 피고가 기존의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를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는 주1)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위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의 원인이 된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인 소외 1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제라도 뒤늦게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변경전 내용의 구소를 취하하고 변경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하는 실질을 갖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제소 당시인 2013. 5. 2.경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사해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체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1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될 신소는 부적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주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6.53분의 2.8663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859.89㎡(= 1,959㎡ × 2.8663/6.53)에 이르는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860㎡와 거의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에 대한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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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승경)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윤정)
【변론종결】
2014. 5.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106동 205호(신당동, ○○○○○아파트)]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1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4. 소외 2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00. 6.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1, 소외 7은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2는 1998. 6.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소외 2는 1999. 10. 13.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2. 30. 중소기업은행에게 433,905,0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5516호로 소외 2 및 연대보증인 소외 1, 소외 7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대위변제금 잔액이 185,398,590원이고, 변제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219,813,613원으로서 소외 2, 소외 1, 소외 7이 연대하여 405,212,203원과 그 중 185,398,590원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1. 무변론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1은 2010. 2. 10. 소외 3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9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6.53분의 2.8663 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4.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자율은 연 9%로, 변제기는 각 차용일로부터 1년 뒤로 각 정하여 2010. 11. 26.에 1억 5,000만 원을, 2010. 11. 30.에 3억 원을, 2011. 7. 27.에 2억 원을 각각 차용하는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인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다만, 대물반환예약서에는 차용금 액수를 6억 1,000만 원으로, 변제기는 2014. 4. 16.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49396호로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사. 2012.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공유물 분할되었고, 소외 1은 같은 날 2012.9.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지분권자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4의 1959분의 413.225 지분, 소외 5의 1959분의 272.66 지분 및 소외 6의 1959분의 413.225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아. 소외 1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바.항 기재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말소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1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405,212,203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에 대하여 6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은 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10억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주채무인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들 중 1인인 원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고,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피고는 소외 1에게 2010. 11. 26.부터 2012. 7. 27.까지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2. 4.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을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은 2010. 말경 일산 자이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17억 원 정도의 납품계약을 맺고 수입석재 등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건설과 거래하던 회사의 사주이자 고양식사구역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소외 1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소외 1에게 이자율은 연 9%로, 변제기는 각 차용일로부터 1년 뒤로 정하여 2010. 11. 26.에 1억 5,000만 원을, 2010. 10. 30.에 3억 원을, 2011. 7. 27.에 2억 원을 각각 대여하는 등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최종 대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49396호로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4)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2012. 4. 18.의 약 1년 전인 2011. 4.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처분청 서광주세무서) 명의의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위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5516호로 제소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1. 11.경 이미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185,398,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도 405,212,20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1은 소외 8에 대한 차용원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④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대물반환예약 당시 및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각각 작성한 대물반환예약서 제1조에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액수의 합계 6억 5,000만 원보다 적은 6억 1,000만 원을 대여금의 액수로 기재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의 최종변제기인 2012. 7. 27.보다 훨씬 뒤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대물반환예약일인 2012. 4. 18.로부터 약 2년 뒤인 2014. 4. 16.을 변제기로 기재하였으며, 소외 1이 이자 채무를 2회 불이행하면 변제기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가등기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자의 이율 및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1을 재력가로 알면서 소외 1에 돈을 빌려주고 그 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도우람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