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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0년 10월 28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봉동 171-2번지 일원에 대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개봉역 인근으로 북측으로는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서측으로는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위치하여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구역 내 장기미집행도로의 개설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업과 주거기능을 복합화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세부개발계획이 주민제안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은 개봉동 171-24번지 상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고 지상1,2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계획하여 지하4층 지상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되는 사항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개봉역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개봉역 역세권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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