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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한 하수급업자가 공사가 미완성되었음에도 공사잔대금을 요구한 경우, 지체보상금 등과 상계되어 소멸

모두우리 2021. 9. 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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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018)

 

乙사는 X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Y마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甲사는 乙사로부터 Y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3,025만 원, 기간 2019. 5. 25.부터 2019. 7. 10.까지, 지체보상금율 도급금액 기준 1일 3%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乙사는 甲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甲사는 乙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사는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지 않아 乙사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하였고 설령 일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甲사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채권과 상계하면 남은 공사대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사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2019. 10. 29.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甲사가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 내역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사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에 상응하는 공정을 모두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법원은 설령 甲사가 주장하는 공사잔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약정된 완공예정일 2019. 7. 10. 이후부터 발생된 지체상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비율(3%)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1/1000 또는 3/1000)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하더라도 그 감액된 지체상금 액수가 甲사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보다 크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甲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0가단6018_공사대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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