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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모두우리 2022. 3.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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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57호

가평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가평군수

고시문.pdf
1.10MB

 

0_지형도면고시도 Model (1).pdf
3.69MB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