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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역세권(가평지구, 청평지구, 상천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모두우리 2022. 3. 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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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56호

가평역세권(가평지구, 청평지구, 상천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가평역세권(가평지구, 청평지구, 상천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가평군청 도시과(도시상임기획팀 031-580-24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14일

가평군수

 

가평군고시제2022–5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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