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가편군 청평면 청평리 731-18 일원 씨티호반청평지구 도시개발

모두우리 2022. 2. 17. 14:39
728x90

 

가평군 고시 제2022-28호
씨티호반청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31-18번지 일원 씨티호반청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2. 2. 16.
가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씨티호반청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31-18번지 일원
○ 면 적 : 17,01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대상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 친환경적인 주택단지 건설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주)리버스하임
○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3730-7호(삼성동, 아셈타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24년 12월 31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가평군고시제2022-28호.pdf
0.56MB
씨티호반청평_구역지정_지형도면고시도.pdf
0.79MB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31-18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