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부발읍 신하리359-30 일원 335-3, 593-1 일원 취락지구

모두우리 2022. 2. 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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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4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유원지,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유원지,공원)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2. 07.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취락지구

)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227 신하4 자연취락지구 부발읍 신하리
359-30 일원
건폐율 60%이하 12,041    
신설 228 신하5 자연취락지구 부발읍 신하리
335-3 일원
건폐율 60%이하 21,760    
신설 229 아미4 자연취락지구 부발읍 아미리
593-1 일원
건폐율 60%이하 31,163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7 신하4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12,041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228 신하5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21,760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229 아미4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31,163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42 10 국지
도로
340 산촌리 393-2 산촌리 325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142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340m
산촌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신설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 수변공원 수변공원 안흥동 404 일원 - ) 25,316 25,316 - 유원지 내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수변공원 수변공원 신설
- 면적 : 25,316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안흥유원지 중복결정)

3) 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유원지 안흥동 408-1 58,755 - 58,755 78.06.21. 수변공원
중복결정

)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원지 변경(수변공원 중복결정)
- 면적 : 25,316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수변공원 중복결정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고시도_수변공원9.pdf
3.31MB
지형도면고시도_자연취락지구_소로1-142.pdf
1.8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