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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15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7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수변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1. 13.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8,315 | - | 18,315 | 100.0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18,315 | 18,315 | 100.0 | |||
농림지역 | 18,315 | 감) 18,315 | - |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신둔면 고척리 275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8,315 | 100 이하 | ◦고척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 조서
1)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8 | 고척수변공원 | 수변공원 | 신둔면 고척리 275 일원 | - | 증)18,315 | 18,315 | - | 최초결정 |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8 | 고척수변공원 | ◦수변공원 신설 - 면적 : 18,315㎡ |
◦수혜지역이 도자예술촌 부지로 전용되어 용도폐지가 가능한 고척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한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7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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