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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7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수변공원) 결정

모두우리 2022. 1.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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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1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7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1. 13.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315 - 18,315 100.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 18,315 18,315 100.0
농림지역 18,315 ) 18,315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신둔면 고척리 275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8,315 100 이하 고척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 조서

1)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 고척수변공원 수변공원 신둔면 고척리 275 일원 - )18,315 18,315 - 최초결정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고척수변공원 수변공원 신설
- 면적 : 18,315
수혜지역이 도자예술촌 부지로 전용되어 용도폐지가 가능한 고척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한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고척수변공원(기정).pdf
0.91MB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고척수변공원(변경).pdf
1.03MB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75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