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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4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유원지,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유원지,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2. 07.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취락지구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227 | 신하4 | 자연취락지구 | 부발읍 신하리 359-30 일원 |
건폐율 60%이하 | 12,041 | ||
신설 | 228 | 신하5 | 자연취락지구 | 부발읍 신하리 335-3 일원 |
건폐율 60%이하 | 21,760 | ||
신설 | 229 | 아미4 | 자연취락지구 | 부발읍 아미리 593-1 일원 |
건폐율 60%이하 | 31,163 |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227 | 신하4 |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12,041㎡ |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 ||
228 | 신하5 |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21,760㎡ |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 ||
229 | 아미4 |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31,163㎡ |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유도를 위해 자연취락지구 신설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1 | 142 | 10 | 국지 도로 |
340 | 산촌리 393-2 | 산촌리 325 |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 1-142 |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340m |
◦산촌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신설 |
2) 공원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9 | 수변공원 | 수변공원 | 안흥동 404 일원 | - | 증) 25,316 | 25,316 | - | 유원지 내 중복결정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9 | 수변공원 | ◦수변공원 신설 - 면적 : 25,316㎡ |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안흥유원지 중복결정) |
3) 유원지
가)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유원지 | 안흥동 408-1 | 58,755 | - | 58,755 | 78.06.21. | 수변공원 중복결정 |
나)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유원지 | ◦변경(수변공원 중복결정) - 면적 : 25,316㎡ |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수변공원 중복결정 |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계획과(031-644-2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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