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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 지 구 명 | 위 치 | 범 위 | 대지면적 |
1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9호의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중 S-1블록 | 52,379㎡ |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지 구 명 | 블록명 | 공동주택 사업유형 |
대지면적 (㎡) |
최고층수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 S-1블록 | 공공분양 | 52,379 | 30층 |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 블록명 |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 S-1블록 | - 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86조 및 고양시 건축조례 제4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인접대지 이격거리 완화 -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완화 - 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86조 및 고양시 건축조례 제41조 측벽 발코니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세대별 실외기실 설치 완화 -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완화 (경기도 고양시 협의완료(2021년 12월 10일), 경기도 협의완료(2021년 12월 16일)) |
5. 기타 사항
ㅇ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 시에 결정함.
ㅇ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화:055-922-5607)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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