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2. 2. 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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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71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4

국토교통부 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1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9호의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중 S-1블록 52,379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지 구 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최고층수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공공분양 52,379 30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S-1블록 - 건축법 제61, 시행령 제86조 및 고양시 건축조례 제4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인접대지 이격거리 완화

- 건축법 제56용적률 완화
- 건축법 제61, 시행령 제86조 및 고양시 건축조례 제41측벽 발코니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1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세대별 실외기실 설치 완화
- 경기도 주택조례 제4주거동의 길이제한 완화
(경기도 고양시 협의완료(20211210),
경기도 협의완료(20211216))

 

5. 기타 사항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 시에 결정함.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화:055-922-5607)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