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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57호
가평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가평군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2-1번지 일원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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