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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1호
퇴계원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61-16 일원의 퇴계원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75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 19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61-16 일원의 퇴계원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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