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고시 제202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53번지 일원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1. 13.
가 평 군 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명칭 : 가평읍 달전리 35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무궁화신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3. 사업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53 외 21필지
4. 사업개요
□ 사업승인일 : 2022. 12. 29.
□ 사업규모 : 4동 지하2층/지상35층 321세대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5.02
□ 총사업비 : 13,132,008천원
5.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5,159.00㎡ □ 건축면적 : 2,808.58㎡
□ 연 면 적 : 57,217.57㎡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6.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6 | 가평 리저브 지구단위계획구역 |
가평읍 달전리 353번지 일원 |
- | 증) 15,459 | 15,459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6 | 가평 리저브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5,459㎡ |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 및 도시관리를 유도하여 대상지의 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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