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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호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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