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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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