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450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494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및 부산도시공사 토목사업처 단지사업1부(☏051-810-1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
다. 면 적 : 1,912,400㎡ (훼손지복구용지 제외 1,657,00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부산의 산업구조 노후화와 둔화된 성장률, 젊은 인재의 역외 유출,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과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
나.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융합부품소재, 정보통신기술, 영상·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산진구 부전2동 384-7)
나. 성 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22년 ∼ 2027년
(1단계 2022년~2025년, 2단계 2025~2027년, 3단계 2026~2027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구분 | 유치업종 | |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1, C26, C27, C29)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업(J60)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 C27, C29)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업(J60)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 C27)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업(J60)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면적의 50% 포함) | 419,991 | 100.0 | ||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1, C26, C27, C29) |
140,660 | 33.5 | |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 C27, C29) |
75,622 | 18.0 | |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중 C26, C27) |
203,709 | 48.5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전 체 | 훼손지복구용지 제외주1)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합 계 | 1,912,440 | 100.0 | 1,657,000 | 100.0 | |||
산업시설용지 | 290,525 | 15.2 | 290,525 | 17.5 | |||
복합용지 | 258,931 | 13.5 | 258,931 | 15.6 | 산업시설 50% 이상 | ||
상업시설용지 | 64,216 | 3.4 | 64,216 | 3.9 | |||
상업시설용지 | 31,269 | 1.7 | 31,269 | 1.9 | |||
주상복합용지 | 32,947 | 1.7 | 32,947 | 2.0 | |||
지원시설용지 | 57,508 | 3.0 | 57,508 | 3.5 | |||
주거시설용지 | 101,387 | 5.3 | 101,387 | 6.1 | |||
공동주택용지 | 87,526 | 4.6 | 87,526 | 5.3 | |||
단독주택용지 | 13,861 | 0.7 | 13,861 | 0.8 | |||
공공시설용지 | 884,433 | 46.2 | 884,433 | 53.4 | |||
주차장 | 13,878 | 0.7 | 13,878 | 0.8 | |||
학 교 | 13,854 | 0.7 | 13,854 | 0.8 | |||
공공청사 | 12,558 | 0.7 | 12,558 | 0.8 | |||
펌프장 | 4,460 | 0.2 | 4,460 | 0.3 | 오수, 배수펌프장 | ||
자동차정류장 | 24,742 | 1.3 | 24,742 | 1.5 | 공영차고지 | ||
자원재활용시설 | 7,294 | 0.4 | 7,294 | 0.4 | |||
전기공급설비 | 3,500 | 0.2 | 3,500 | 0.2 | 변전소 | ||
도로 및 철도 | 344,208 | 18.0 | 344,208 | 20.8 | |||
도 로 | 320,562 | 16.8 | 320,562 | 19.3 | |||
보행자도로 | 2,788 | 0.1 | 2,788 | 0.2 | |||
도시철도 | 20,858 | 1.1 | 20,858 | 1.3 | |||
공원·녹지 | 333,963 | 17.4 | 333,963 | 20.2 | |||
공 원 | 234,941 | 12.3 | 234,941 | 14.2 | 저류지 중복결정 (23,381㎡) | ||
녹 지 | 99,022 | 5.1 | 99,022 | 6.0 |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2,605㎡) | ||
하 천 | 125,976 | 6.6 | 125,976 | 7.6 | |||
훼손지복구용지 | 255,440 | 13.4 | - | - | 녹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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