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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86호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510호(2022.10.20.)로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진주시장
초전동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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