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성장전략, 지역개발사업 공모로 적극 지원한다
- 지역별 특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를 통해 예산지원범위 확대 가능
- 기반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 6월 13일까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공모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2022년 기준)까지 총 17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 지역수요맞춤지원 152개, 투자선도지구 22개(발전촉진형 13개, 거점육성형 9개)
ㅇ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①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②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 행안부 기금계획 투자평가 기준 중 ‘타 사업·정책 간 연계성(15%)’에 반영
ㅇ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ㅇ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한다.
ㅇ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ㅇ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하여 의미있는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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