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7. 자 2019다302985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일부)
[기 발생 지료 및 장래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하는 사건]
◇확정판결 중 장래이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7.1.(61),1734] 【판시사항】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경우,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5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공1993상, 1276) 【전 문】 【원고,피상고인】 흥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9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5. 선고 97나24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회사는 1991. 7. 1. 개정 취업규칙을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정년퇴직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정년이 그 변론종결일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고시부터 근로자의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 '복직시까지'란 당연히 '정년의 범위 내에서 복직시까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기존 해고무효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1993. 5. 4. 이전에 이미 피고의 정년 퇴직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년퇴직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써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정년퇴직 사실을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유로써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
☞ 원고는 그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건물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과 지료(기발생 지료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 피고가 이 사건 제1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은 원고 소유가 아니므로 제1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302985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창원)2019나118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원심판결 중 창원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3385 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교회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9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는 토공사와 지하․지상 전체의 철골공사, 지붕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상 골조공사와 외벽의 벽체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교회는 공사가 중단된 2011년경부터 미완성된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3. 6. 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85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그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그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2014. 5. 1. 변론을 종결하고 2014. 6.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회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교회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①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교회부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되,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교회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그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32,25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25,19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③ 이 사건 교회부지의 지료로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발생한 1,618,54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4. 1.부터 이 사건 교회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1,854,7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2014. 12. 31.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2. 5. ○○교회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6428호로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교회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2015. 4. 23.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제2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2015.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2015타기366호로 이 사건 제2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의 철거에 관한 수권결정을 받았으나 ○○교회 측의 반발로 집행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2015. 12. 10. ○○교회 및 그 관계자들과 사이에 ① ○○교회 및 그 관계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그 철거에 동의하며, ② 피고는 ○○교회에 2억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교회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53051호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9.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건물이 ○○교회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교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제1판결 소송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밝혔다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교회부지와 교회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교회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판결 중 ‘변론종결 이전의 기 발생 지료 및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판결 중 ‘변론종결 후 발생할 지료 및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제1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제1판결 변론종결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건 제1판결은 변론종결 후에도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는 이유로 이를 인도할 때까지 지료 지급 또는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이상 이 사건 제1판결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은 어긋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제1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장래이행 판결에서 사정변경 등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 > 민집136-부동산인도명령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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