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7 자 2023그590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판결경정][공2020상,775]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공2004하, 1302) [2]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공2000하, 1485) [3] 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들은 2018. 6. 7. 신청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7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들에게 대구 (지번 1 생략) 답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소송계속 중인 2018. 11. 7. (지번 1 생략) 답 1,053㎡와 (지번 2 생략) 답 54㎡로 분할되었다. 특별항고인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 주문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의 잘못된 청구로 유발된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에 해당하고, 경정대상판결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 경정대상 판결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1가구(202호)인데,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는 “202”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202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특별항고인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202호’가 아닌 ‘1층 202호’라는 사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3그590 판결경정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 심 결 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8.자 2023카경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한다).
나.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피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다. 위 주문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경정대상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7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점유한 이 사건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 특별항고인은,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 이 사건 주택의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경정대상 판결 주문 중 “2층”을 “1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마. 한편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특별항고인이 소장 등에서 인도를 구하는 ‘○○○호’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서는 “○○○”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호’로 표시하고 있다.
바.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호’가 아닌 ‘1층 ○○○호’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호인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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