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신금호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42,628㎡)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건축물 용도계획 : 용도완화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높이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7개소 지정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정제국 (2133-8380) |
□ 서울시는 2023년 07월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결정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따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 및 부족한 보행공간으로 지역중심지로써의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차로 주변지역을 가구단위 개발을 통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하고 교차로변 건축한계선 지정 및 지하철 출입구 등 관련시설 이설시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 또한 현재 6지 교차로 형태로 복잡한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하여 이면도로 확폭,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 금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금호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행여건 개선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호동1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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