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광진구 화양동 50 일대 (93,563.7㎡) 및 자양동 24-11번지 지단계

모두우리 2023. 7.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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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동일로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재상정>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93,563.7)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7개소) 및 특별계획가능구역(9개소) 신설
- 용도지역 상향(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
김영경
(2133-8389)
 

□ 서울시는 2023년 7월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건대입구역과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하여 있으며,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규모의 비주거 시설 및 저층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아차산로 및 동일로 일대는 전략거점으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공간의 입체적 계획 등 입지특성에 따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산업확장 및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유도하고 가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축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 및 입면 계획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하여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청년들의 도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하여 동일로 주변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개요

 

󰏅 대상지 현황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면 적 : 93,563.7

주요내용

- 특별계획구역(7개소) 및 특별계획가능구역(9개소)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

아차산로변(3일반상업), 동일로변(3준주거)

<심의>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4-11번지(1,389.7)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7개소) 및 특별계획가능구역(9개소) 신설
- 용도지역 상향(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
김영경
(2133-8389)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개요

󰏅 대상지 현황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4-11번지 일대

면 적 : 1,389.7

주요내용

- 용도지역 : 3준주거지역

- 건축계획

용적률 399.27%/ 건폐율 56.01%/높이 49.3m(지상10층 지하2)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의원, 소매점), 운동시설

- 공공기여 :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부채납비율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