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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고발
- 공모지침 위반한 설계안 제시로 주민 등 현혹…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
- 시 "규정에 맞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 현혹,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욱)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7.11(화) 고발했다고 밝혔다.
○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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