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326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모두우리 2023. 8.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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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법 제320조, 제575조, 제57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공2016상, 5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이하 ‘원고 동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2)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9.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승진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 동아중공업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한회사 충원산업개발(이하 ‘충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19. 4. 11. 충원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고 동아중공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 원당중공업은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9. 5.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충원산업개발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충원산업개발은 같은 달 1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민법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원고 원당중공업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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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원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

【변론종결】
2019. 4. 30.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8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처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3. 9. 9.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던 유한회사 민제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532), 그 무렵 유한회사 민제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충주지원 2013카합234). 또한 소외 2는 2013. 10. 25.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1의 재판상 청구와 소외 2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청구기각 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268]을 선고한 2015. 12. 8.로부터 6월 이내 및 소외 2가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1. 21.에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유한회사 민제를 상대로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충주지원 2016가합28). 피고는 위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승진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15.에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333, 대법원 2017다46199].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시인 2013. 9. 9. 및 소외 2의 채무승인 시점인 2013. 10. 25.에 소급하여 중단되었고, 위 유치권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8. 1. 15.로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52(1)민,3;공2004.2.15.(196),348]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341조, 제370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두레에어메탈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정민성)

【환송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13. 선고 2002나374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 1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두레에어메탈(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정리회사 사이에 맺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정리회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소외 1이 창성금속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또는 정리회사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 1과 소외 2 및 소외 2와 소외 3 사이에 각각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1) 원심은, 원고가 정리회사와 사이에 1995. 11. 7. 소외 1의 정리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82,596,940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관악등기소 1995. 11. 7. 접수 제391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의 소외 1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5. 11. 7.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피담보채권을 주장한 경우에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2000. 5. 22.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물품대금채권 중 332,164,701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장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정리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정리회사나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하여진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하여진 '청구'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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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공2004상, 3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한중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9. 선고 2005나49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그 가등기가 허위의 서류나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모두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시효를 원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위와 같이 응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응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그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응소행위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 명의의 본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예비적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배척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빠뜨린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자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유한회사 민제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직접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채권자인 소외 1이 채무자 소외 2와 수익자 유한회사 민제 사이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청구’ 및 ‘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유치권확인의 소 역시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로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 민제를 상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직접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채무자인 소외 2가 채무승인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소외 2의 채무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소외 2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만약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고 소외 2가 소외 1에게 채무승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어서 유한회사 민제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② 만약 소외 1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고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면, 소외 1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가 아니므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채무승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이완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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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898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2.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충주시 (주소 생략)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제비101호 및 제비10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이하 ‘원고 동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순위 근저당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등

1) 소외 3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여명 소외 4(대표이사가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이다) 2008. 5. 4. 충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소외 3은 2009. 11. 6.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58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은 주식회사 케이앤비(다만 건축주 명의변경은 2010. 7. 1. 이루어졌다)2010. 5. 2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36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주식회사 케이앤비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소외 3은 2011.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토목공사를 시공한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동의서에 기초하여 2011. 9. 1. 비전건설 주식회사(이하 ‘비전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92억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전건설은 2011. 12.경 이 사건 건물 3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2.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2.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외 2는 2012. 8. 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터파기 공사, 파일 구축공사, 바닥골재 타설공사, 안전망 설치공사, 비산먼지 방지장치 시설공사에 총 10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받아 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확인 소송 등

1) 피고는 2016. 1. 21. 유한회사 민제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합28호로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333호로 항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승진이 위 소송에 인수참가하였으며, 피고는 항소심에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 및 점유방해금지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8. 2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승진이 2016. 9. 17. 피고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부분에서 강제로 퇴거시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회사 승진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주1) 1,760.930㎡을 인도하고, 위 지층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선행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승진이 대법원 2017다4619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11. 주식회사 승진의 상고를 기각하여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선행 판결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가 수행되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공사대금으로 10억 원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상, 피고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동아중공업의 근저당권 설정 및 원고 원당중공업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동아중공업은 2016.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24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승진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원당중공업은 2018. 1. 8. 주식회사 승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2. 4. 25.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2012. 4. 25.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4. 24.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피고의 유치권 또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전소인 선행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승진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소에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이 주식회사 승진에 대한 특정승계인인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원고들은 전소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유치권 목적물의 계속 점유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판시사항】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피고)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장경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33,503,3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 그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조성,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전액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총 감정평가액은 4,849,834,640원, 원고의 청구금액은 4,103,000,000원인데, 피고가 36억 원에 이르는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수회에 걸친 매각기일에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경매가 연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 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에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2008. 3. 31.부터 2010. 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4,086,348,300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450,000,000원만을 지급받아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는 2008. 4. 18.경 토목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공사금액을 343,636,363원으로 신고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합계 930,930,000원에 이르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인과 피고는 사돈 관계이며, 위 각 도급계약서 중 일부 작성 일자, 준공 예정 일자 등이 수정되거나 가필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총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일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40억 원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에게 합계 1,668,263,41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07. 6. 25.부터 2010. 7. 27.까지 소외인에게 대여한 시설자금 중 피고에게 1,307,845,200원이 지급된 점, ⑤ 원고의 대출 담당자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시공자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외인은 2008. 2. 15.경 건축주인 자신이 직접 축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대해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채무의 수액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위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막연히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늦어도 2012. 1. 27.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  


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 살피건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26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 즉 유치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법 제168조 이하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의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가 수행되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공사대금으로 10억 원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2. 4. 25. 무렵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비록 소외 2가 위 변제기 이후인 2012. 8. 3.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공사대금으로 10억 원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이는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바(민법 제178조 제1항),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난 2015. 8. 3.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시효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달리 피고가 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역시 그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유치권이 성립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원당중공업 및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동아중공업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승진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식회사 승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판시사항】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마.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1965.1.1.부터 1977.4.30.까지 사이의 시효취득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상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고법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분배받았음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마. 귀속재산점유자의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가 비록 구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법률 제659호)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1.24.로써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1949.12.19.부터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1976.12.31.법률 제2950호) 제5조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77.5.1.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다. 제235조, 제377조, 제385조 라. 제202조 마. 민법 제245조, 군정법령 제33호 바. 귀속재산처리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4조, 제22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구 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5조,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1988.8.23. 선고 88누4249 판결
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702 판결
1987.7.7 선고 87다카225 판결
라.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마. 대법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69.10.28. 선고 69다1723 판결
1970.9.29. 선고 70다카1686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바.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1(선정당사자) 외 78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8.12. 선고 86나1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3, 피고 7,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9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상고의 적부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에 의한 상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확정 전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상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8.10.1.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허가신청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그해 10.18.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상고허가신청서에도 신청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는 당원의 1988.12.6.자 상고허가결정에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미군정법령 제 2호, 제33호, 제103호,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7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토지(원심판결에 첨부된 제1,제2목록 기재의 토지 가운데 제2목록 제8,9호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로서 뒤에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가 1942.1.8. 이를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뒤 원고가 해방 이후 위 토지를 귀속재산이라 하여 권리주장을 하자,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62가2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12.11.위 법원에서 소외 회사가 1942.1.8. 위 토지를 기노시다 사까에로부터 금 127,350원(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기로 예약하여 

1943.9.30. 그 대금을 완급 함과 아울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고, 8.15해방 후 위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인정 아래 형식상 소유자인 원고는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 대금을 완급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회사에게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1963.1.25.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1963.5.14.자로 소외 회사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의 가등기 등을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45.8.9.현재 일본인 기노시다 사까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포함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군정장관지령 제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단 미군 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기노시다 사까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귀속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을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격식의 절차를 밟지 않은 소외 회사로서는 위 토지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도 완전히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기노시다 사까에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3.5.14.자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1948.8.31.까지 제기된 소청 또는 소송에 따른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2.24.선고 80다2029 판결; 1988.8.23.선고 88누4249 판결 참조)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귀착하는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5조, 제377조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12.13.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배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원심에 이르러 1983.11.22.자 준비서면과 그해 12.17.자 청구취지 확장신고서에 의하여 비로소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운 소유권확인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서의 등기말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으며,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심리인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론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85조, 제377조에 어긋나서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 당원 1973.10.23. 선고 73다702 판결; 1987.7.7. 선고 87다카2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적법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추가된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하여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기판력저촉 및 채권자대위소송 등의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9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참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유 가운데 위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설시한 부분과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과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서울고등법원 71나1597,1598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경료 하여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소유권의 내용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한 것이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고 원고라고 한다면, 원고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섰거나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법리오해의 주장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5. 신의칙위배에 관한 피고 9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배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을 하여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주위적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소외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위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었고,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7사43호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환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쟁송을 거듭하여 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저간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86.11.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395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의 회사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근거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외 2 등 표현대표이사의 토지처분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6. 소송수행권에 관한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3조, 동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이른바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되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를 지정하거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권한은 일정한 구분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권한위임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각급 검찰청의 검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국유임야이고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의 소송행위는 모두 적법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된 유효한 소송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7.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7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5.14.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각 해당 토지를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거나 전득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각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한데 대하여,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점유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또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른 1964.7.29 재무부장관의 강제이전명령에 의하여 각 해당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각 해당 토지를 새로운 권원으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러한 사유들은 새로운 권원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타주점유자인 소외 협동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점유를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며, 1949.12.19.부터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 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제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군정법령이 구 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7.15. 법률 제659호)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1.24.로써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 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69.10.28. 선고 69다1723 판결;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참조), 소론은 이에 어긋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69.7.29. 선고 69다763 판결;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은 정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농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믿고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2)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 당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그 실시이전에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인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위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귀속재산의 국유재산으로의 전환 및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제1목록 제189호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을 (주소 2 생략)으로, 제208호 토지의 지적 6단 6무 20보를 6단 2무 20보로, 제177호 토지에 관하여 1972.5.30. 접수 제19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72.5.20.로, 제201호 토지에 관하여 1973.9.26. 접수 제52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73.6.26.호, 제240호 토지에 관하여 1967.5.2. 접수 제1368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67.5.7.로, 제2목록 제5호 토지에 관하여 1969.12.11. 접수 제62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자를 1969.12.21.로, 제2호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소외 3 명의로 1977.10.20. 접수 제107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12.15. 접수 제985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각각 오기 하였고, 원심판결 주문 제2항의 제206호는 제226호의 오기이며, 원심피고 23은 피고 ○○○의, 원심선정자 6은 선정자 △△△의 각 오기라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피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3, 피고 7, 피고 1(선정당사자), 피고 2(선정당사자)의 각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9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로 볼 수 없거나 이유 없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식회사 승진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 및 점유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승진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760.930㎡을 인도하고, 위 지층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선행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고의 주식회사 승진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층부분의 인도청구권의 존재에만 미칠 뿐,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내지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기판력을 미치는 확정판결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찬우(재판장) 고범진 김노아
주1) 2017. 4. 4.경 이 사건 건물 중 위 지층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제비101호 및 제비102호)으로 구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