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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모두우리 2023. 9.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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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9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1943천원에서 197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개정된 고시는 20239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ㅇ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공급촉진하고 공공 역할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3.9.15.)

 

1.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1,995
40초과 50이하 2,108
50초과 60이하 2,036
60초과 85이하 1,946
85초과 105이하 1,991
105초과 125이하 1,975
125초과 1,946
610층 이하 40이하 2,135
40초과 50이하 2,256
50초과 60이하 2,179
60초과 85이하 2,083
85초과 105이하 2,131
105초과 125이하 2,114
125초과 2,083
1115층 이하 40이하 2,003
40초과 50이하 2,116
50초과 60이하 2,044
60초과 85이하 1,954
85초과 105이하 1,999
105초과 125이하 1,983
125초과 1,954
1625층 이하 40이하 2,025
40초과 50이하 2,140
50초과 60이하 2,067
60초과 85이하 1,976
85초과 105이하 2,021
105초과 125이하 2,006
125초과 1,976
2630층 이하 40이하 2,058
40초과 50이하 2,175
50초과 60이하 2,100
60초과 85이하 2,008
85초과 105이하 2,054
105초과 125이하 2,038
125초과 2,008
3135층 이하 40이하 2,090
40초과 50이하 2,208
50초과 60이하 2,133
60초과 85이하 2,039
85초과 105이하 2,086
105초과 125이하 2,070
125초과 2,039
36~40층 이하 40이하 2,123
40초과 50이하 2,243
50초과 60이하 2,166
60초과 85이하 2,071
85초과 105이하 2,119
105초과 125이하 2,102
125초과 2,071
41~45층 이하 40이하 2,151
40초과 50이하 2,273
50초과 60이하 2,196
60초과 85이하 2,099
85초과 105이하 2,147
105초과 125이하 2,130
125초과 2,099
46~49층 이하 40이하 2,218
40초과 50이하 2,344
50초과 60이하 2,264
60초과 85이하 2,164
85초과 105이하 2,214
105초과 125이하 2,196
125초과 2,164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