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신속통합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주거정비과>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ㅇ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15-97 일대(29,972㎡) ㅇ 내 용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수정가결 | <신규> 공공지원실행팀 팀장 : 정재현 담당 : 한희진 (2133-7208) |
□ 2024년 3월 6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하여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 ‘22년 4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완료되어 마포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되었다.
□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234.94%, 최고 26층, 10개동, 703세대 건립 예정이며,
□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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