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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신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경관계획(안) |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일원(51,936.1㎡) ○ 내 용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팀장 : 김응철 담당 : 최진혁 (2133-8367) |
□ 서울시는 2024년 3월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지역이며,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 금번 주요 변경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 (높이계획) 33층 이하→ 36층 이하, (용적률계획) 340% 이하→382% 이하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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