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0조 -32조 등기완료-경정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모두우리 2024. 10.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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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17. 8.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8-1호, 시행 ]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번으로 D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나, 만약 등기관이 착오로 전 공유자 A의 지분 중 일부라고 기록하였다면 위 예규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착오발견으로 한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다. 

(2017. 8. 23.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2조, 제52조, 제88조, 민법 제263조, 제268조조부터 제27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
개정 2015. 10. 20. [등기예규 제1580호, 시행 2015. 10. 20.]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을" 지분에 대하여는 소멸하고 "갑"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갑"과 "을" 지분에서 "갑"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기록례와 같다. 

부 칙(2015.10.20. 제158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