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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등기신청 시 제3채무자의 기재
제정 2016. 5. 27. [상업등기선례 제201605-2호, 시행 ]
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과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등기한다.
2. 채권담보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춰지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등기기록 여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권담보권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6. 5. 27 사법등기심의관-17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7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일본의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일본의 동산ㆍ채권양도등기규칙(법무성령)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99호, 제1582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 6. 14. [등기예규 제1499호, 시행 2013. 7. 1.] 제1조 (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① 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삭제한다.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4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담보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 (등기관의 조사)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목록에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 단서의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긴 문장 등의 요약 2.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의 기재 중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등에 관한 정보의 삭제 3.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의 삭제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시각의 기록) ①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2년 8월 1일과 같이 기록한다. ③ 접수시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오전 9시55분의 경우 : 09시55분 2. 오후 5시05분의 경우 : 17시05분 제7조 (담보권설정등기) ① 등기관은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담보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상호, 영업소,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상호, 영업소, 사무소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권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목적채권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예 : 홍길동 외 2인). 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ㆍ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담보권이전등기) ① 담보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의 경정 등) ①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 또는 영업소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담보목적물부에 기록된 사항의 경정등기는 담보목적물부에 하되, 경정되는 뜻과 경정등기의 대상은 이를 담보권부에 기록한다.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및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하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제2항의 경정등기 ⑤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관할 등기소가 여럿인 경우에는 통지하는 등기소와 관할을 같이 하는 담보등기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란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한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제11조 (말소등기)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부에 일부말소의 뜻과 말소등기의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해당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법 제46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말소회복등기) 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③ 말소된 담보목적물의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담보권부에 말소회복의 뜻과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말소된 담보목적물의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상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최후의 등기사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존속기간의 연장등기) ①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연장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뜻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② 존속기간의 연장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등기필정보 등의 통지의 상대방) 등기관이 법 및 규칙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담보권설정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하는 통지는 담보등기기록에 기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에게 한다. 제17조 (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 담보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등기완료통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2호, 시행 2016. 1. 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 (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①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 부호 :「#」(샤프),「&」 (앰퍼스앤드),「()」(소괄호),「-」(붙임표),「[]」(대괄호),「:」(쌍점),「‘’」(작은따옴표),「,」(반점),「.」(온점),「/」(빗금),「ㆍ」(가운뎃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등 2)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다.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② 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제30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상호 또는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적어야 한다.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정한 사항. 다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에 목록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아니한다. 9.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10. 법 제10조 단서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11. 담보권의 존속기간 1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4. 등록면허세액 15. 등기신청수수료액 16. 등기소의 표시 17. 신청연월일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⑤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⑥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①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일련번호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 물인 채권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 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중 1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마.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일련번호 ② 제1항 제2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도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 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고,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 증서번호 등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적을 수 없다. 제7조 (방문신청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8조 (등기의 동시신청) ①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목록에 입력된 정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된 정보대로 등기한다. 제10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등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제68조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산ㆍ채권의 담보 등기 등에 관한 규칙」제51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제13조 (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다만, 제2항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첨부정보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 및 그 인감 증명서는 제외한다. ⑤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⑥ 첨부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⑦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⑧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 행정전자서명정보 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⑩ 전자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출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2호, 시행 2016. 1. 11.] > 종합법률정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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