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분양자명 보존등기-수분양자 이전등기)

모두우리 2024. 11.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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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정 1993. 9. 20. [등기선례 제4-58호, 시행 ]
 
미등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등기를 하려면 먼저 원소유자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단, 사인(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등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한 그 대위신청도 가능함), 이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양받은 자의 가처분신청에 의해 집행법원이 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그 보존등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3. 9. 20. 등기 제237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제132조,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602조

참조예규 : 제153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82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132조(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내지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 기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법무부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14]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시행 1994. 1. 1.] 법무부
 
제602조(첨부서류)

①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② 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절차
제정 1993. 2. 26. [등기선례 제3-382호, 시행 ]
 
미등기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등기를 하려면 먼저 원소유자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또한 그 대위신청도 가능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다만 위 판결에는 사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제외된다.  

93. 2.26. 등기 제487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70. 8. 28. [등기예규 제153호, 시행 ]

폐지 : 2002.06.12 등기예규제1054호에 의하여 폐지

(갑호질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갑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서에 다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당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채무자 소유임을 인정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촉탁을 한 것이므로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이 이점에 관한 심사까지 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을호회답)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 에 의한 종전의 관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70. 8.28. 법정 제35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0. 8.28. 법정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 4. 22. [등기선례 제7-206호, 시행 ]
 
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서면은 서면의 형식·명칭·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하는데 족한 서면이어야 한다. 

3.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4. 22. 부등 3402-2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1호, 제105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45항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 

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153호), 미등기인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03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5호)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