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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5·9·14, 1986·12·23> [전문개정 1983·12·31]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제정 1964. 5. 4. [등기예규 제60호, 시행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의 경매사건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부에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촉탁서에 기재된 등본작성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등기필증(등기원인증서인 경매개시결정)에 통지의 인판을 찍어 등기공무원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64. 5. 4. 행정회보 제16호 예규, 85.12. 5. 민사 제3055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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