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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전의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9. 6. 15. [등기선례 제2-429호, 시행 ]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후에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을 상대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전에 을을 채무자로 하여 병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가처분권리자인 병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인 병의 본안패소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는 것으로써 위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다.
89. 6.15 등기 제1143호
참조예규 : 473, 4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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