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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제정 2001. 12. 13. [등기선례 제7-427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의 채권자 병의 명의로 가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과 을이 해지를 원인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001. 12. 13. 등기 3402-80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2호, 시행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 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1.12.23.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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