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7.15.(924),2028]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9. 4. 1. [법률 제4111호, 시행 1989. 4. 1.] 고용노동부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17> ②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3ㆍ3ㆍ13, 1977ㆍ12ㆍ19, 1981ㆍ4ㆍ8> ③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ㆍ12ㆍ31, 1973ㆍ3ㆍ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3. 8. 8. [법률 제19612호, 시행 2024. 2. 9.] 고용노동부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 시행 1991. 12. 12.] 고용노동부 제2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은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로서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법과 이 영에 의하여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조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 이 영의 규정에 위한 유족의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5. 선고 91구14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숙부인 망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원고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인 위 망인의 조카인 원고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