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0-1004 상속인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사망전 그 장남이 사망, 장남의 차남이 법정상속분 중 자신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차남이 부특법에 허위서류로 단독상속한 경

모두우리 2024. 12.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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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8.15.(926),2251]

【판시사항】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을이 이미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차남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187조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18 판결(공1983,1789)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함창김씨물암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1나3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임야 2필지)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그가 1961.7.2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망 소외 2(1953.10.22. 사망)의 차남인 망 소외 3(1982.7.28. 사망)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별도로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1, 피고 2를 거쳐 피고 3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위 소외 1이 1961.7.27.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위 소외 2가 이미 사망하였고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차남이었다면,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 2의 순위에 갈음하여 위 소외 1의 상속인이 된다고 할것이므로(민법 제1001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3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위 소외 3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9.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의 대습상속인 겸장손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5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차남이지만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이미 1930.10.5.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장남인 위 소외 2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 그들이 과연 위 소외 3이 그의 단독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를 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아울러 심리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1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야사정 및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29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39]

【판시사항】

가.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적극)

나.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것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등기명의자들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위 임야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868)
1990. 5. 22. 선고 89다카22777 판결(공1990,1347)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22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0나53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1임야 및 제2임야가 1935년 이전까지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있는 자연부락인 ○○리에 거주하는 부락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고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리 거주 주민들이 위 임야에서 공동으로 벌목과 벌채를 하고 분묘지로 이용하는 등 위 임야를 사용관리하면서 임야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제1임야는 1920.1.20. 그 당시 부락주민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5인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5.12.12. 위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호주상속인이 된 소외 6, 소외 7, 소외 8과 위 소외 2, 소외 3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임야는 1920.1.20.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9 등 6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1935.12.12.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2, 소외 3 그리고 위 소외 9의 호주상속인이 된 원고의 조부인 소외 10 등 6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16.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1 명의로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증조부인 위 소외 9는 그 생존시에 면장을 지낸 일이 있고 위 소외 10은 위 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마을의 유력한 지주로 위 부락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사실, 위 ○○리 주민들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1971년 일자불상경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한 끝에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각 임야를 위 부락에 다수 거주하는 △, □, ◇, ☆씨 등 각 다른 성을 가진 주민들 대표명의로 등기를 넘겨 놓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 12 등이 부락주민인 피고 1, 소외 12, 소외 13이 1940.5.10.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인 명의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고 또 그 후 위 소외 12 등이 부락주민인 피고 2, 피고 3, 소외 14가 1935.6.15.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제2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인 명의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조부인 위 소외 10이 1935.12.10.경 그 아들인 위 소외 11 이름으로 위 ○○리 주민들로부터 위 각 임야를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 뒤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음으로써 위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들 및 위 소외 13 등이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임야가 당초 위 ○○리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들이 위 각 임야의 실체적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의 표상으로서는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위 소외 1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소외 10이 위 ○○리 주민 전체로부터 직법 위 각 임야를 위 소외 11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매수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심은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 주민들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인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소유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5년에 이르러 그 등기를 함에 있어 위 명의수탁자들 중 3명이 이미 사망하여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그 등기를 하여 그 보전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단은 위 당초의 사정명의인 중 생존자와 사망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위 부락의 유력인사로서 마을일을 처리하여 왔던 위 소외 10의 뜻에 따라 편의상 연소한 그 아들인 위 소외 11에게 위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 단독명의로 그 등기를 넘겨 놓게 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하였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1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을 표상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위 ○○리에 거주하는 부락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토지사정을 받음에 있어 그 소유명의를 부락주민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여 위 제1임야는 위와 같이 당시 부락주민이던 위 소외 1 등 5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임야 역시 위 소외 1 등 5인과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9 등 6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6, 소외 10 등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소외 1 등은 대내적으로 위 ○○리 주민들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이 사건 각 임야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소외 1 등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및 1990.5.22. 선고 89다카22777 판결 등 참조)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는 반면에 피고들 및 위 소외 13 등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등기라는 것이니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임야의 당초 소유자가 위 ○○리 주민 전체라는 이유로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들이 위 각 임야의 실질적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위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토지사정의 법리 및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10이 ○○리 주민으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위 ○○리 주민들의 총유로서 위 ○○리 주민들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인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소유명의로 사정받은 다음 1935년에 이르러 위 당초의 사정명의인 중 생존자와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위 부락의 유력인사였던 위 소외 10의 뜻에 따라 편의상 연소한 그 아들인 위 소외 1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 단독명의로 그 등기를 넘겨 놓았는데 그 후 1971년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를 마을주민들 앞으로 옮겨 놓기로 합의하고 편의상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소외 11로부터 피고들 및 소외 13, 소외 12, 소외 14 등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과 위 소외 13, 소외 12, 소외 14 공동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임야의 명의수탁자였던 위 소외 11 명의에서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명의로 이전된 위 각 등기가 위 각 임야의 실질적소유자인 위 ○○리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70]

【판시사항】

종중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종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사정명의인이나 그의 상속인이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22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신평이씨 사인공파 서산계 종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19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의 충남 서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64,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정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망 소외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1918.5.27. 그 이름으로 사정받게 한 사실, 참가인 종중은 1979.12.3.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 1은 편의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참가인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22,373㎡를 피고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1940.10.경 참가인 종중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공부상 위 종중명의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종중의 실질적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당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참조),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상속인이라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사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추정력이 있다거나 위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종중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2.15.(144),2541]

【판시사항】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종중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종중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공1995상, 207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공1996상, 344)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공2000하, 2009)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 22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공1992, 327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피상고인】 나주 임씨 도정공파 원진(자 여국)종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2. 17. 선고 98나63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종중이 1921. 9. 25.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사정받은 후 미등기인 채로 있다가 1980. 8.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경작하다가 1975. 3. 8.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경작 또는 임대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1959. 1. 5.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한 후에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3. 8.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기산일을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 보게 되면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취득시효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도한 사람은 소외 1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인바, 먼저 그 계약사실만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으로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2에게 매도하도록 사전에 위임 또는 동의하거나 사후에라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